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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매월 수입이 일정치 않기때문에 해촉증명서를 준비해야할 일이 많은데요. 


이는 현재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있으며, 수입이 이정도로 나오고 있지않다. 


라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건강보험비나 연금보험등의 비용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보험비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난처하기만 합니다. 


수입을 오히려 줄었는데 지출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꼴이니. 어떻게든 빠르게 해결을 해야겠지요.


그땐 당황하지마시고 이렇게 쉽게 준비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택, 자동차, 소득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소득을 참고하는 자료는 보통 2년전 내용을 참고하기때문에 현 상황과는 차이가 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떄문에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2년전 내용을 참고하는것일까요. 

이유는 전년 소득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맞춘 보험료가 책정되기엔 너무도 어려운점이 있는것이지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서류가 

위촉을 해지하기 위한 해촉증명서입니다. 


만약 본인들이 일하던 곳이 20군데가 넘는다하면 20군데의 해촉증명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번거롭지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함이니 힘내서 받아야지요. 




국민 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소득이 나왔으니 가입해라 라는 통지서를 받게될것입니다. 

이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게되면 국민연금 가입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해촉증명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위촉기간

용도

발급일

회사명

대표자 이름 및 직인이 필요합니다. 


발급받으실 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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